
화순군, 동명이인 착오로 20년간 잘못 부과한 재산세 전액 환급
게시2026년 3월 26일 06: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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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20년간 실제 토지주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가족에게 재산세 43만원을 부과했다가 과오납분 전액을 환급했다.
화순군은 토지등록대장의 산지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 선친 명의로 잘못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세기본법상 환급청구권은 5년으로 제한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타지역 사례를 참조해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화순군은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세행정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버지 땅이라길래” 20년간 재산세 내다가 전액 돌려받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