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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팰릿 업계 6년 담합, 과징금 117억 부과

수정2026년 5월 7일 12:05

게시2026년 5월 7일 12: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플라스틱 팰릿 제조·판매업체 18곳이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년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엔피씨,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 등이 23개 수요처 대상 165건 입찰에서 낙찰 업체와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692억원에 달한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담합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3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필수 물류 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조업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판단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팰릿.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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