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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 동반 폭행 40대, 징역 1년6월 집유 선고

수정2026년 5월 2일 11:30

게시2026년 5월 2일 11:1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청주지법은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인종혐오 발언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병과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 중이던 남성에게 "중국인이 싫다"며 화물차 문을 파손하고 멱살을 잡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차금지 러버콘을 제지한 행인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관계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혐오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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