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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SS 전력망 이용료 면제 추진

게시2026년 11월 2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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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2일 ESS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력망 이용료를 면제하고 CCTV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2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년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확정한 12개 과제와 앞서 발표한 6개 과제를 합친 총 18개 규제 개선 내용이다.

전력망 이용료는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사용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한전은 ESS가 충전할 때 전력망을 이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업계는 전기를 최종 소비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다시 공급하는 만큼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유예해 온 이용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ESS 컨테이너의 CCTV 설치 의무도 면제될 방침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SS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 투자 확대가 기대되지만, 송·배전망 운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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