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 허가 편의 대가 뇌물 사건, 업자·브로커 기소
게시2025년 12월 30일 15:5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지방선거 직전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조건으로 후보자 측 인물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업자와 브로커가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30일 골재채취업체 대표 A씨(70)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중개한 브로커 B씨(63)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5월 후보자 당선 시 허가 편의를 받기 위해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지난해 2월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5월 진정서 접수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지역 사회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골재채취 허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주고 받은 업자·브로커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