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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 하도급 특약에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게시2026년 5월 13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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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방건설이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는 '유보금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비 초과분을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건설 하도급 시장의 관행적 위법행위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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