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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담당 남성, 이혼 소송서 자녀 면접교섭 차단 당해

게시2026년 5월 23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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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며 9년간 두 자녀를 주양육해온 프리랜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자녀와의 연락까지 차단당했다.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친권·양육권을 청구했으나, 자녀들은 일관되게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친·양육자 지정 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양육자 여부, 애착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남성의 돌봄 시간,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친·양육자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자녀를 감정싸움의 도구로 삼는 것은 친·양육자 지정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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