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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2026년 4월 23일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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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만에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입법으로 결실 맺었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학생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반환 및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도록 실효성 담보 장치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부지 6만4792㎡ 중 55.1%를 확보한 상태다. 남원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실습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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