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 부친 유언, 한국법 적용 쟁점
게시2026년 10월 14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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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한 사업가 A씨는 2022년께 LA에서 전 재산을 아들 C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캘리포니아주법 적용을 명시했다. 이듬해 A씨가 사망하자 재산을 받지 못한 딸 D씨는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두고 준거법 문제에 직면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인 한국법을 따르지만, 유언자가 일상거소지 법을 지정한 경우 그 법이 우선한다.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없어 D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촌 K씨에게 증여된 일산 토지(시가 14억원)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2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상속세는 비거주자 기준으로 한국 내 예금 2억원에만 부과되며,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주 부모의 유언과 국적이 엇갈릴 경우 상속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준거법 검토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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