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선거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논란
게시2026년 5월 23일 08: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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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며 시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양산시, 창원시 진해구, 동해시 등에서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등 교통법규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유세차량이 주차돼 출퇴근길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되지만 선거철마다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차량 이동만 요청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이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에서 시민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단속 강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철만 되면 난리”…횡단보도·인도 불법 주정차 유세차량 ‘눈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