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건축·재개발 '1가구' 판단기준 실질 주거·생계 기준으로 변경
게시2026년 3월 23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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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3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1가구 1주택' 분양에서 1가구 판단기준을 주민등록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성남시 재개발조합에서 원고 A씨 부부와 동생 C씨 3명을 1가구로 보고 1주택만 분양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B씨가 미국 거주, C씨가 국내 거주해 실질적 주거·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며 각각 분양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주민등록표를 1차 기준으로 하되 의문 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출입국 기록 등 추가 자료로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위장 세대 분리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명한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며, 공정한 판결 축적으로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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