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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빌리지, 12년 방치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

게시2026년 10월 6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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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착공한 제주 예래해안로의 곶자왈빌리지는 147채 콘도가 65% 지어진 상태에서 12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이 휴양형 주거단지의 유원지 인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멈췄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3200억원을 투자한 사업을 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JDC는 사업 방식을 유원지 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률은 면적 기준 80% 정도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면서 올해 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계획은 틀어졌다.

일부 주민은 흉물로 남은 것보다 관광·도시 개발이 낫다고 동의하지만, 원토지주와 주민 일부는 생태마을에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2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부지. 2015년 공사가 중단된 뒤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12년째 방치돼 있다.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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