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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항소심 본격 시작, 사업 적법성 공방 예상

게시2026년 5월 3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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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7일 오후 2시 20분 한국삭도공업 등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에서 사업계획 취소 판단과 집행정지가 인용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공익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2024년 8월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며 공사에 착수했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들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10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지난해 12월 1심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계획 취소를 판단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이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으며, 현재 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항소심의 판단이 남산 곤돌라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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