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동조합, 화성시 상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행정소송 제기
게시2026년 8월 7일 13: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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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이 6일 서울행정법원에 화성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뿐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2월 해석지침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법률이나 예산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법률·예산 집행 여부를 제외하지 않았으며 화성시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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