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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영업 단속 강화

게시2026년 10월 14일 06: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6년 10월 14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펫시팅 무등록 영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려동물을 돌보면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 미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주거 공간 펫시팅은 이용자 간 분쟁과 층간소음 등 문제가 우려되어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펫시팅 불법 행위 제보 방법.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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