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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원, 대마초 냄새만으로 해고한 근로자 복직 명령

게시2026년 10월 10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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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은 대마초 냄새를 이유로 약물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양성 판정 후 해고된 사건에서 복직을 명령했다. 회사는 양성 반응이 두 차례 나오면 해고할 수 있다는 '투 스트라이크' 방침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으나, 법원은 냄새만으로는 근무 중 약물 사용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저지주 CREAMMA 법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며, 체액검사 양성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법원은 근무 중 대마초 사용과 업무 영향을 입증하지 못한 회사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직원은 약물검사 후에도 당일 오후까지 근무했으며 이상행동 보고도 없었다.

이 사건은 약물검사 양성 결과와 실제 근무 중 약물 영향을 구분해 징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저지주 기업들은 약물검사 관련 사규를 점검하고 담당자에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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