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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들, 미성년자 감금 혐의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게시2026년 4월 13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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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 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20대 A씨(27세)와 B씨(26세)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사촌 동생의 폭행 피해를 되찾으려던 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결정했다.

사촌 동생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10대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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