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딥페이크 피해교사 손해배상 일부 인정
게시2026년 10월 21일 12: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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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교사 A씨가 학생 B씨를 상대로 낸 72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7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고등학생이던 2024년 7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2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배상액이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민사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교사의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교사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한 제자…징역 3년 이어 177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