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해고 사유 미기재 시 부당해고 판정
게시2026년 6월 1일 13: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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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지하고 실제 해고 사유를 적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있다며 병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병원장 A씨는 B씨의 경력 허위 고지와 업무능력 저조를 해고 사유로 주장했으나 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만 기재했다. 재판부는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자 보호 강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의 해고 절차 준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업무능력 문제로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 통지…법원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