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쉼터 '보호자 통보' 의무로 입소율 5.5%에 불과
게시2026년 1월 1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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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안전한 쉼터를 마다하고 있다. 2023년 가출 경험 청소년 10만 5655명 중 단기·중장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5%(5827명)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는 '보호자 통보 의무'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 지침상 쉼터는 청소년 입소 후 72시간 이내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 청소년은 예외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쉼터 대신 친구 집(58.3%)이나 길거리 노숙(29.6%)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에 가정 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 통보 금지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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