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검찰 송치
게시2026년 8월 21일 00: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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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지역 경찰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팔을 잡고 눌렀으며, 장난감을 입속으로 억지로 집어넣고 간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귀의 멍 자국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으며, 경찰은 2주간의 CCTV 전체를 분석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 7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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