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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동시 이의제기

게시2026년 7월 27일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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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27일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의결안에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사 양측이 함께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등은 도급제 최저임금제 부결을 반발했다.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기한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로, 16일 고시된 내년 최저임금안의 이의제기 기한은 27일까지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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