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검찰, '3명 살해' 피자가게 점주에 사형 구형

수정2026년 1월 12일 12:31

게시2026년 1월 12일 11:52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검찰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자 가맹점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테리어 시공 하자 문제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지만 일부 누수에 불과해 살인으로 이어질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피해의식이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진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가맹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5일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 관악구 피자집 살인 피의자 김동원. 사진 서울경찰청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