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의원,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 소신
게시2026년 11월 3일 01: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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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를 대변해 온 의정 활동의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 안산시 주점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사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피해자가 절망에 빠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개혁을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았고 SNS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26년 10월 한 여성이 의원실로 보낸 쪽지와 스티커를 언급하며 용기 있는 정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능력 논의에서도 국민의 우려와 피해자 입장을 대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교수로 일하다 정치를 택한 이유가 공동체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판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대해 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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