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택배 수송포장 규제 기준 완화
게시2026년 3월 4일 12: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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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 수송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물류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시행된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의 2년 계도기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반영했으며, 유리·도자기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 보호 포장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자동화 장비는 구조상 60㎝ 이상 포장재만 사용 가능하다는 물류기업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로, 수동 포장은 종전 기준인 50㎝를 유지한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기준 손질…자동화 포장재 최소 규격 50→60㎝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