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사장, 일주일 전 예약 취소한 손님 예약금 10만원 돌려주지 않아
게시2025년 12월 19일 19: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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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A 씨가 갈비 무한리열집에 예약금 10만원을 내고 예약했다가 장모님 부상으로 일주일 전 취소를 요청했으나 식당 측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식당 사장은 '노쇼(No-Show)'라며 예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A 씨가 당일 취소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항의했으나 사장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식당 측을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네티즌들은 "예약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게 노쇼"라며 "일주일 전 취소는 전액 환불이 맞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예약금 규정의 명확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주일 전 예약 취소도 노쇼?”…예약금 10만원 안 돌려준 식당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