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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조 단체교섭 회피 계획

게시2026년 3월 25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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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9곳이 사용자성 '완화' 계획을 세웠으며, 계약서 문구 변경과 하청노조 '갈라치기' 전략 등을 추진 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수력원자력·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계약서 수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제거하려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회사 노조 간 이해관계 차이를 드러내 '단결력 약화'를 유도하라는 제언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대응 계획 수립에 쓴 예산은 수백만원에서 2억2천만원대에 이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민간기업 한화오션·CJ대한통운 등이 단체교섭 의사를 밝힌 반면, 공공기관 중 교섭 의사를 나타낸 곳은 부산교통공사뿐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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