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대법원장 대법관 인선 갈등, 재제청 요구로 심화
게시2026년 9월 17일 20: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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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정 기관 간 대립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지, 사법부 독립성 침해인지를 두고 헌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62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체계가 정착됐으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구속 의무가 제거됐다. 1987년 헌법에서 국회 동의 요건이 추가되고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되면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됐다.
그간 대법관 인사가 극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은 비결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관행이었다. 현 임기 내 22명 대법관 임명이라는 대변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려면 사전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

[정동칼럼]대법관 후보 제청 ‘사전 협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