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 동전 수거·목욕 행위에 서울시 감시 강화·과태료 추진
수정2026년 7월 30일 07:42
게시2026년 7월 30일 06: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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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진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물가에서 목욕하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서울시는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시설안전요원 40명을 8.12㎞ 전 구간에 교대 투입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입수·목욕·동전 수거 등을 즉시 제재하기 어려워 계도 중심 관리에 그쳤다. 시는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 6개 지점 추가 설치와 함께 다국어 홍보를 병행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방·제지·제재가 연결되는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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