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노동법 보호 확대
게시2026년 3월 16일 07: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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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대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도 종속성의 한 형태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수가 약 14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고, 올해 1월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발표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조 조직과 가입 범위를 확대했으며, 향후 법적 불확실성 감소로 기업과 종사자 모두에게 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자 88만 시대…확장하는 '근로자성' [지평의 노동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