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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교생 2명, 한미 군사시설 무단 촬영으로 징역형 구형

게시2026년 4월 22일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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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B군은 징역 4년을 각각 구형받았으며,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원·오산·평택 공군기지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7곳을 방문해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의 항공기 촬영 취미일 뿐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군의 위챗 대화에서 배후 인물 C의 지시와 금전 제공 내용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범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 여부와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국방시설 촬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주목된다.

한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공군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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