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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입당원서 조작' 1심 판결 불복 항소

게시2025년 9월 10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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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씨가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조 씨는 재판부가 증거를 배척하고 허위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증거 인멸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 등이 1162장의 입당 원서를 무단으로 작성해 허위 신고했으며,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 정치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철회되어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입당원서 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조성은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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