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망 수급자에 기초연금·아동수당 장기 지급
게시2026년 10월 9일 18: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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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망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최장 1261일, 아동수당을 최장 12개월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신고 지연으로 인한 오지급이 주요 원인이며, 생계급여도 사망 후 116일간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총 117억5000만원이었으나 환수율은 64.9%에 불과했다. 1400만원 가까이 오지급하고도 1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있어 환수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지급액을 기존의 두세 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오지급·미환수 사례 증가가 우려된다. 사망 정보 연계 체계 점검과 오지급 사전 차단, 신속한 환수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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