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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 시작

게시2026년 4월 28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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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27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수거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반이 3시간 내 수거하며, 점자 블록·지하철역 출입구·버스정류소·횡단보도·자전거도로 등 5개 즉시 수거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우선 제거한다.

전기자전거 민원이 2023년 4,100건에서 지난해 5,300건으로 약 30% 증가하면서 구가 수거 사업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서 킥보드는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체들이 공급을 늘려온 상황이다.

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신16차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 주차된 전기자전거에 서초구청 관계자가 부착한 수거 안내문.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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