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해병대 소대장 여군 추행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1월 4일 21: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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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소속 40대 소대장 A씨가 부하 여군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2026년 11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여군 하사 B씨를 5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해병대 40대 소대장, 부하 여군 5차례 추행…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