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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수용 공장주 이주대책 요청 대상은 사업시행자로 판단

게시2026년 5월 4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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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용당한 공장주가 이주대책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 도로개설공사로 수용된 목재가공 공장주 A씨의 소송에서 중수위 이의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중수위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에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전재결에 불복해 금전보상 대신 대체부지로 보상받기를 희망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중수위는 고양시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 여부와 금전보상의 적정성을 조사하지 않고 이의재결을 진행했다. A씨는 이에 고양시의 부작위 위법 확인과 중수위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수용토지 구역·손실보상·개시일과 기간 등에 한정되며, 이주대책 수립의무 위반이나 금전보상의 적정성은 위원회 재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토지수용 분쟁에서 공장주들의 이주대책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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