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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화물연대 집회서 차량 돌진 사건 용의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게시2026년 4월 22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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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친 40대 비조합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초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 혼란 속에 빨리 빠져나가려던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비지에프로지스가 화물연대 파업 중 대체 운전기사를 투입하려다 발생했으며, 노사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비지에프(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편의점 씨유(CU) 화물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한 현장에 21일 오후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사고현장에 놓여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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