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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여성 성소수자, 병역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게시2026년 4월 20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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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은 남성이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군 면제를 받도록 개정된 2024년 2월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 합리적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성별불일치자에 대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치료 시 면제(5급)를 부여했으나 개정 규칙은 호르몬 치료 이후에도 군복무 지장이 있어야만 면제하도록 강화했다.

인권단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성별불일치 개념을 치료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당사자 측은 성별불일치 판단 시 복무 면제로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2024년 1월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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