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임대주택 정책 강화
게시2026년 4월 29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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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용적률 확대, 영구임대주택 다양화, 출산과 주거권 연계 등 5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 제35조는 주택정책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급 부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의 사회복지국가들은 반세기 전부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토지임대형 주택과 도시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개헌 시 독자적인 주거기본권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구다.

헌법상 주거기본권에 기초한 부동산정책[한국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