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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적법성 판단 9월 예상

게시2026년 6월 11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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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의 적법성을 놓고 대구지법 민사부 심리가 진행 중이며, 1심 선고는 9월쯤 나올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광장 소유권자인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동상을 설치했고 구조 안전성 검토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반박 서면을 통해 광장 구조계산서에 근거해 동상 설치의 추가 하중이 안전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전에도 해당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해 왔으며 사실상 대구시가 관리해 온 장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하계 휴정기를 감안하면 9월쯤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당선 대구시장에게 12일 동상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동대구역 광장에 2024년 12월23일 박정희 동상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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