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언니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수정2026년 10월 17일 11:21
게시2026년 10월 17일 09:19
newming AI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산지법이 친언니를 폭행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과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언니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했다.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합의도 이루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지적했다. 가족 간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인 만큼 양형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친언니가 너 남편과 불륜이었다”…이 말 듣자 분노한 여동생이 한 짓
"내 남편과 불륜을 해?"…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집유
“언니가 내 남편과 불륜” 소문에 격분…80대 언니 폭행한 7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