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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수정2026년 5월 26일 14:43

게시2026년 5월 26일 14:1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피고인 측이 재판 전 과정 또는 위증 사건만이라도 방송 중계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 사안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변호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 이력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술 파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판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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