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수정2026년 5월 26일 14:43
게시2026년 5월 26일 14: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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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피고인 측이 재판 전 과정 또는 위증 사건만이라도 방송 중계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 사안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변호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 이력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술 파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판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원, 이화영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의혹’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