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게시2026년 3월 8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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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4일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약 2500만명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구분 회계처리를 규정하지만 국토교통부 보고와 검증 근거가 없어 의무보험 재원이 임의보험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거짓 보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 주요 과제로 언급된 만큼 의무보험 관리 강화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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