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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직 공군 조종사에 전투기 손상 수리비 변상 책임 판정

게시2026년 4월 22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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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군 조종사 A씨가 2021년 12월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를 손상시킨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A씨는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편대 조종사에게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전투기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 좌측 날개가 충돌해 총 8억7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 운용 권한을 가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며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의 촬영 통제 부족, A씨의 안전한 복귀 대응, 장기 복무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변상액을 90% 감경한 87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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