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수정2026년 8월 30일 11:17
게시2026년 8월 30일 11: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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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공용부분에서 가구 내부까지 확대했다. 누수·방수,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공사에 최대 500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도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가구 내부 수선은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결정 통보 후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 누수 등 안전관리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 주택 내부까지 고쳐준다…서울시,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