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에 인천공항 반발
수정2025년 9월 10일 05:32
게시2025년 9월 8일 20: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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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2025년 9월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공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2주 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정안은 임대료에 연동된 이용객당 단가를 기존 입찰가의 75% 수준인 객당 6717원으로 책정하라는 내용으로, 약 583억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다.
공사는 이 금액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형평성 문제와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40%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며,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패턴 변화로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신청 시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면세점 측은 소송을 통해 계속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올해 7월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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