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 성교육 정책 사실상 방기 상태
게시2026년 4월 9일 0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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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집에서 '성교육'이란 단어가 사라졌으며, 2019년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업무 소개란에 성교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학교보건법과 교육기본법 사이에서 성교육의 위치가 모호해지면서 독립된 교육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안 검열, 수업 취소, 생식기 명칭 금지 등 극단적 자기검열이 일상화됐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으로 가득했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등 핵심 개념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를 경험했으며 자퇴율은 일반 청소년의 9배인 17.4%에 달한다. 교육부는 민원 회피와 '사회적 합의' 명목으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할 정도의 심각한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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