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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사건 증거 적법절차 위반 후 검찰 지적으로 바로잡아

게시2026년 5월 4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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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가 살인미수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적법하게 다시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과 피의자 배낭 등을 압수조서나 목록 없이 유류품으로 수거했으며, 일부 증거는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에 증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다시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의자 자필 진술서를 받아 인화물질 등을 적법하게 재확보했고, 추가로 범행 당시 입었던 점퍼도 임의제출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점퍼에서 인화물질 성분과 고온 열로 녹은 합성섬유 흔적이 발견돼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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