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수능 조기종료 사고, 항소심 배상액 500만원으로 증액
수정2026년 1월 3일 10:02
게시2026년 1월 3일 09:32
newming AI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 1교시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42명이 청구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배상액 증액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액에서 1인당 200만원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1월 3일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100만~3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당시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혼란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증액 이유를 밝혔다.
이 사고는 경동고가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발생했다. 학교는 2교시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 작성 시간을 추가 제공했다.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배상액 늘어…2심서 1인당 최대 500만원
'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재판부 "200만원 더 줘라"
“학생당 최대 500만원”…‘1분 빨랐던 수능벨’ 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