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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 폭행 후 차내 배변으로 징역 집행유예

게시2026년 5월 1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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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시내버스 탑승 중 음료 반입을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일시 정차 버스에서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씨의 제지를 받자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 통로에 배변했다. 재판부는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부터 뚜껑 없는 용기의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운전기사 폭행과 업무 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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